안녕하세요, 구노레터 구독자 여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선정되면 연구비는 제출했던 연구계획 및 목적에 따라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계획상의 변수가 생기거나 비용 집행 기준이 헷갈릴 때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죠.
오늘은 헷갈리는 연구비 집행 기준, 명확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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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구노레터 4줄 요약
1. 변경하고 싶은 연구비 세목이 생겼어요! 어떡하나요?
2. 연구비 집행 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 있나요?
3. 부득이하게 연구비를 이월해야 하거나 남는 경우, 어떡하나요?
4. 기업규모에 따라 현물의 부담 방법이나 범위가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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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변경하고 싶은 연구비 세목이 생겼어요! 어떡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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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정말 비일비재한데요. 필요에 따라 세목 간 연구개발비를 변경할 수 있긴 해요.
다만, 세목 간 이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해당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Q. 그럼,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못했으면요? 사후에 받아도 되나요?
NO, 안 돼요!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변경 보고 또는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을 경우, 해당 집행 금액은 불인정 되니 유의하세요(전문기관 승인 및 연구기관 내부 승인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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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연구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집행 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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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1️⃣ 연구비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 그런 경우, ‘법인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연구개발비의 관리는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⑤항).
2️⃣ 연구비 집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연구비로 집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즉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는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3️⃣ 연구비의 이자 처리 방법은?
: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용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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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득이하게 연구비를 이월해야 하거나 남는 경우, 어떡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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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단계별/과제별로 정산하게 되므로, 계속과제라면 특정 연차에서 남은 연구비를 단계 내 다음 연차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해요. 단, 단계를 넘어 이월하려는 경우는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답니다(기본사업은 연차정산을 실시해야 하므로 적용 예외).
잠깐❗️현물 및 연구수당은 다음 단계로 이월이 불가해요!
그러므로 직접비 비목에 해당하는 어떤 비용이 이월됐을 경우,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 대비 20%(현물로 계상한 금액 제외 기준)를 초과하였는지 확인해야 해요. 초과하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불인정 받으니 꼭 기억하세요~!
- 불인정 금액 = 연구수당지급액×(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0.2)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7항 제2호에 의거
과제 종료 후에 연구비가 남는 경우, 정산 결과를 통해 통보받은 정산회수금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반납해야 해요.
만약 기업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요. 사실 이런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출연금 지분만큼 회수된 후의 잔액을 ‘기업부담금’ 잔액으로 봐요. 그리고 해당 잔액은 그 기업부담금을 부담한 참여기업으로 상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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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규모에 따라 현물의 부담 방법이나 범위가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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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참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일 때 범위가 달라져요.
먼저,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은 ①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②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구입가의 20% 이내),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예요.
대기업인 경우, ①인건비는 총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②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이며, 그 외에는 재료비‧시작품 제작 부품비로 부담하여야 한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현물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은바, 기업부담금의 현물 부분 구성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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