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연구 개발 또는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인정을 위해 연구 기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미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연구의 독자성을 증명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오늘은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연구노트의 위력을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구노레터 2줄 요약
1. USB로 옮겼다고 영업비밀침해? 이게 가능한가요?
2. 상품 발명을 위해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직원인 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USB로 옮겼다고 영업비밀침해? 이게 가능한가요? 🤷♂️
이것만 보고 침해 100%라고 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비밀에는 성립요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3가지 입니다.
1️⃣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것,
2️⃣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
3️⃣비밀로 관리되는 것(비밀관리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경우예요.
⚖️그럼 판례를 통해 더 알아볼까요?
원고(전 E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연구원이었던 피고 B가 연구실을 퇴사하면서 연구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연구자료 및 연구노트 포함)을 무단 반출하여 피고 C(I대학 교수)와 함께 ‘제1, 2, 3 논문’ 작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며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걸었죠.
이에 피고 B가 반출한 자료를 검토했는데 과연 결과는..🥁?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던 연구 내용은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제3자에 논문이거나 과거에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참조하는 형태인,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자료였어요. 무엇보다 정작 원고가 영업비밀침해라고 제기한 내용은 ‘제1, 2, 3논문’에 없었죠.
더불어 평소 원고는 연구실 밖에 있는 다른 연구원들에게 실험 결과를 정리한 파일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라고 자주 요청했었고, 이에 연구원들은 외부저장매체를 통해 실험 관련 파일들을 옮겨 어디서든 실험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즉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상태였죠.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과 부정취득행위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판례였어요.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9963)
Q. 상품 발명을 위해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직원인 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근데 기여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 제10조~제19조)에서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하여 기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판례로 살펴봅시다!
피고(식품진공포장기계 회사)는 원고(전 직원)를 공동발명자로 하고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총 3건의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어요. 피고는 이 발명으로 제품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었죠. 이에 원고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일부로 3억 원 지급 요구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에 원고는 연구노트 등 객관적 자료를 보완하여 1심 판결에 항소했어요.
심기일전한 원고가 제출한 연구노트는 과연 효력이 있었을까…🧐? YES!
당시 원고가 작성한 연구노트를 보니 발명의 핵심 구성 및 제품의 개발에 발생하는 문제 및 그 해결 과정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원고가 발명들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 담당자에게 그에 관한 기술적 사상 및 특징을 자세히 설명한 사실이 발견되었죠. 이를 통해 원고는 주요 발명자로서 이 사건 발명에 실제 관여하였다고 증명되었어요.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발명들 일부가 미국에서는 무효 사유 및 특허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각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생산은 특허권을 취득한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이 발명들의 기술 혁신의 정도가 피고의 매출과 납품 계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1심 판결 일부가 취소되고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이 일부 인정되었던 판례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725)
💌 구노의 한마디 결국 연구노트가 법적 보호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그젝틀리- 👏👏 맞아요!
성실히 잘 작성된 연구노트는 연구 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는 물론, 발명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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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세금 감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지난 구노레터에 소개된 기업부설연구소 콘텐츠가 유익했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 관련해서 다가오는 7월 4일 진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세금 감면 무료 웨비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회계사가 직접 알려주는 세액 공제 노하우와 더불어 연구노트 특전까지 다 챙겨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