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사업비 비목 여기서 다 정리해 준다 🔖 안녕하세요, 구노레터 구독자 여러분! 😊
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서는 잘 작성하고 계시나요? 그러나 산 넘어 산🏔️이 있으니, IT’S 사업비 작성 TIME~!
직접비, 간접비까진 알겠는데…세부 비목으로 갈수록 이 비용이 어느 비목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구개발과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업비 비목 중 특히 헷갈리는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단, 부처별 세부적인 사업비 관리 규정은 상이할 수 있으니,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지침을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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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구노레터 3줄 요약
1. 직접비 비목 중에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2. 계상 기준이 있는 직접비 비목이 있나요?
3. 직접비로 분류하기 애매한 건 간접비로 분류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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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비 비목 중에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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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접비 세부 비목 중에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 인건비
사업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학생 연구원 포함) 인건비가 이 비목에 해당하죠. 여기에 4대보험료(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와 퇴직급여충당금도 분류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잠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인건비의 성격을 띤 비용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거 아시죠?
최저임금과 물가 등락률을 반영한 인상률이 전년도 말에서 해당연도 1월 안에 확정되니, 사업비 작성할 때 해당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4대 사회보험요율 또한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꼭 확인해 주세요.
✔️ 연구시설ㆍ장비비
과제연구에 사용되는 기기ㆍ장비, 연구시설 구입비 뿐만 아니라 설치, 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의 부대 경비도 여기에 포함돼요!
✔️ 연구활동비
이 비목은 다른 비목에 비해 포함되는 비용이 다양한 편인데요.
①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②연구실 환경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③교육, 야근 식대 등의 연구인력 지원비, ④그 외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등이 이 비목에 해당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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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상 기준이 있는 직접비 비목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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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요하게 볼 만한 비목 중심으로 설명 드릴게요!
✔️ 먼저,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용도를 말하는데요. 이 비목은 계상 기준이 있어요. 사업의 특성 및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2️⃣0️⃣% 범위 안으로 잡아야 해요.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이 비목도 계상 기준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범위로 계상해야 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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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비로 분류하기 애매한 건 간접비로 분류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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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100%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간접비는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비로 분류하기 모호한 비용을 무조건 간접비로 분류하진 못한답니다😉
✔️ 인력지원비
같은 인건비라도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①연구지원인력 인건비, ②연구개발능률성과급, ③일시적 연구중단 기간의 급여, ④신규채용 직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의 급여, ⑤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의 급여, ⑥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등이 여기에 속해요.
✔️ 연구지원비
이 간접비 비목에는 ①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②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 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③직접비로 계상되지 않은 기반 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실 안전ㆍ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 비용 등이 연구지원비로 분류될 수 있어요.
✔️ 성과활용지원비
①홍보물 제작, 행사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비용과 ②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③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④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등은 이 간접비 비목에 속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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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노의 한마디 사업 선정만큼이나 사업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사업비 작성할 때 여비를 고려하며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편성된 사업비를 증액하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액 확률이 높은 비목은 최초에 여유 있게 편성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답니다! 사업비 비목 뽀개기 오늘 구노레터도 즐겨찾기 저장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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