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원칙! 국가연구개발비는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집행 및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과제 사업 관리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구노레터 4줄 요약
1.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한 사업비 내역과 다르게 사용해도 되나요?
2. 그럼 연구개발비 관리에 필요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3.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4. 제일 관리하기 어려운 비목은 무엇인가요?
Q.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한 사업비 내역과 다르게 사용해도 되나요? 🤥
정답은 NO! 안됩니다🙅♀️
사용 용도와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재 처분 대상이어서 연구개발비는 꼭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사용해야 해요. 즉, 연구비로는 회식할 수도 없단 사실!
또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시 비목 기준에 맞게 계상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단,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연구개발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
잠깐❗️❗️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에 변경이 생기면요?
그럴 땐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해요.
Q. 그럼 연구개발비 관리에 필요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
기본적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과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관련 법규에 따라연구비를 관리하면 된답니다.
만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과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르답니다😊
Q.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외국 물품의 수입 등으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비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전자증빙 등)와 함께 집행되어야 해요.
이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 따른 전자문서, 전자화문서로도 보관 가능하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도 입력해야 해요.
이 시스템은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운영하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이 연결되어 있어 빠르고 쉽게 연구비를 관리할 수 있어요.
Q. 제일 관리하기 어려운 비목은 무엇인가요? 🤔
바로 사람과 관련된 비목인 인건비와 연구수당이에요.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과 기여도 평가에 따라 지급해야 하다 보니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비목이랍니다(울음). 그래서 당초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해 당사자들에게 변경 사항을 꼭 문서로 알리는 것이 필요해요.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기준을 위반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서 알려드린 사용 원칙들 꼭 기억해 주세요📝
💌 구노의 한마디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원칙 총정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리, 아무래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고민이 많으셨을텐데요! 이번 구노레터를 통해서 국가연구개발비를 쉽게 관리할 수 있으시길 바라며, 저장해 두고 보실 수 있는 콘텐츠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