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조특령)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에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건비 : 현행은 국가전략기술 R&D 전담인력에 한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인정하며, 일반 R&D와 동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전액 일반 R&D 공제율로 적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시설 임차료 등 비용* : 현행에서는 일반 R&D 공제율로 적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해당 비용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
3) 인력개발비 :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예: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