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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은 날 함께 발효됐고요. 이러한 변화와 함께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노레터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 요즘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서늘해졌죠. 이맘때가 되면 저희한테 꼭 들어오는 문의가 있어요. 연구소 인정을 받은 지 제법 됐는데 지금도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건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는 거거든요. 올해는 이 질문이 유독 많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2026년 2월 1일, 기업부설연구소만을 다루는 별도 법률이 새로 시행됐거든요. 법적 기반이 바뀌었으니, 인정 유지의 기준도 한 번 짚어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인정을 받으신 분들도요. 재인정을 받으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기존 인정은 새 법에 따른 인정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2026년 2월에 바뀐 기준에 맞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구노레터에서 역대 최대 R&D 예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를 미리 약속드렸잖아요. 인정을 받은 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 볼게요. 그럼 오늘의 구노레터, 시작해 볼까요? 🌱 |
📍 오늘의 구노레터 핵심 요약
1. 신법 시행 후 인정 유지 기준이 달라졌다 2. 인정취소가 발생하는 세 가지 패턴 3.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자가점검 3가지 |
기업부설연구소,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있죠. 2026년 2월 1일, 기업부설연구소만을 다루는 별도 법률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신법)이 시행됐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은 날 함께 발효됐고요. 이전까지는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다른 법률 안의 조항들에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전용 독립 법률 체계 아래에서 운용돼요.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 뭘 바꾸냐고요? 인정·유지·취소 전 과정의 근거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명확히 정리됐다는 뜻이에요. 관리의 기준이 또렷해진다는 건,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의 결과도 더 분명해진다는 거거든요. 무심코 넘겼던 작은 공백이 이전보다 두드러질 수 있어요.
기존에 인정을 받으신 연구소라면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신법에 의한 인정으로 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인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인정 유지·취소의 기준이 이 법 체계로 넘어왔으니, 현재 상태가 신법 요건에 맞는지는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부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규칙을 직접 확인하세요. |
인정취소 통보가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단계가 있어요. 신법 제8조가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곧바로 취소되는 게 아니라, 먼저 1개월 이상의 보완명령(제7조제5항)이 나오고 그 기간 안에 채우지 못했을 때 취소 사유(제8조제1항제6호)가 돼요.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연구전담요원 공백: 시행령은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소기업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는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등). 등록된 요원이 퇴사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해 인원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보완명령 대상이 되고, 기간 내에 채우지 못하면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독립 공간 소멸: 시행규칙상 연구공간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게 원칙이에요(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이 50㎡를 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칸막이 구분을 인정하는 등 일부 예외가 있어요). 사무실 이전이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 경계가 무너지면 역시 보완명령→취소 경로에 들어가요. 참고로 단독주택·공동주택이나 허가받지 않은 건물, 가건물에 연구소를 두는 건 준수사항 위반이라, 보완명령 단계 없이도 취소 사유(제8조제1항제7호)가 될 수 있어요.
- 연구개발활동 공백: 이건 경로가 더 직접적이에요.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자체가 취소 사유(제8조제1항제10호)거든요. 연구를 실제로 했더라도 증명할 기록이 없으면 활동을 보여줄 방법이 없고,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내야 하는 연구개발 실적 제출을 빠뜨리는 것도 준수사항 위반이 돼요. 실제로 미제출 연구소에 대한 취소 절차가 운영되고 있어요.
다행인 건, 취소가 결정되기 전에 원칙적으로 청문 절차가 있고 15일 전까지 사유가 통지된다는 거예요(제8조제2·3항). 그래도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게 최선이죠. 「잠깐이겠지」가 반복되면 요건 공백이 되거든요. |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돼요(신법 제21조).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 없이 나올 수도 있고, 통지를 받고 준비하는 7일은 생각보다 짧아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스스로 점검해두는 게 가장 좋은 준비예요. - 등록 정보 대조: 현재 등록된 연구전담요원 명단과 실제 재직 중인 담당자를 맞춰보세요. 인원이 바뀌었다면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신고 누락이 있으면 지금 바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 공간 현황 확인: 연구소로 등록된 공간이 인정받을 때의 구분 방식(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 또는 예외로 인정된 칸막이 등)대로 지금도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전이나 개편 이후 경계가 흐릿해진 상태라면, 다시 정리가 필요해요.
- 연구기록 현황: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시기별로 남아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작성 시점이 객관적으로 남는 전자 기록이라면 증빙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올해 연구개발 실적 제출(매년 4월 30일까지) 완료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R&D 과제 수행 과정의 연구 기록 관리에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잘 모르겠는데?」 싶은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 손봐야 할 타이밍이에요. 사후관리는 결국 현행 인정기준을 지금도 갖추고 있다는 걸 언제든 보여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
📌 세부 자격 기준·변경신고 절차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rnd.or.k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 구노의 한마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받는 순간이 아니라,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돼요. 신법이 시행된 지금, 잠깐 멈추고 우리 연구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음 구노레터에서는 2027년 3월경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에요. 연구부정 제재부가금 상한이 최대 30배까지 무거워지고 우수과제 지원은 넓어지는 변화, 2026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연구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소를 더 단단하게 지켜가시길, 구노가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연휴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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